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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고기간 : 2005. 9. 15 ~ 10. 14(1개월간) □ 신고대상 · 권총, 소총, 기관총, 엽총, 공기총 등 총기류 · 폭약, 신탄, 포탄, 최루탄, 지뢰 등 폭발물류 · 도검, 분사기, 전자충격기, 석궁, 모의총포, 그 밖의 무기류 일체 ※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(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,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) □ 신 고 처 · 경찰관서, 군부대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본인 또는 대리인 신고가능 · 구두·전화·우편신고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하여도 됨 □ 특 혜 ·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·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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